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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합니다.
취득세율
먼저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초과 9억원이하 2%, 9억 초과 3%이며 주택외 부동산을 살펴보면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는 취득세율이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그외에도 무상취득(증여)는 비영리사업자 2.8%, 농지는 매매의 경우 3.0%, 상속의 경우 2.3%입니다.
부동산외 취득세율입니다.
선박중에서 등기등록 대상(소형제외)의 경우 상속취득은 취득세율이 2.5%, 상속외 무상취득은 3.0%, 원시취득은 2.02%, 수입 주문건조 취득은 2.02% 그 밖의 원인은 3.0%입니다.
그리고 소형선박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이며 그밖의 선박은 2.0%입니다.
차량을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자동차는 4.0%이며 나머지 자동차는 취득세율이 7.0%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 중에서 영업용 자동차는 4.0%, 이륜자동차는 취득세율이 2.0%이며 기계장비는 동록대상이면 3.0% 등록대상이 아니면 2.0%입니다.
나머지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은 취득세율이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과세 대상에는 대도시내 법인인 경우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 신증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관련 부동산의 취득, 공장 신증설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있고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이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기한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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