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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금 2019. 11. 6. 02:29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또 다른 사례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세표준 단계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게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이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세율이 6% 라는 것이며 100분의 15라는 것은 근로소득 세율이 15%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1,920,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법은 72만원 +(2,000만원 - 1,200만원) * 15%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것도 어렵진 않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공제대상가족의 수별로 근로소득 세액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은 한글, 엑셀, pdf 파일로 3가지 종류로 제공을 하고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이 필요하신분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기타조회란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그럼 근로소득 세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계산기도 제공을 하고 있기때문에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신분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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