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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율
    세금 2019. 10. 20. 21:04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표를 살펴보면 총 7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세율이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이 40%이며 마지막 7단계인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2%입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하지않거나 과소 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게 부과되는데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10%입니다.


    그외에 나머지 가산세에 대해서는 위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합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데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소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잘살펴보시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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