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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신고기간
    세금 2019. 10. 27. 20:11


    법인세란


    법인세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득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이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김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이며 제출대상 서류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에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입니다.


    내국 법인중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외국 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겨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법인이란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영리법인은 과세표준 1억 이하는 법인세율이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세율이 20%, 200억 초과 3,00억 이하는 법인세율이 22%, 3,000억 초과는 법인세율이 25%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지만 청산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합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0억 이하는 ㄴ세율이 9%, 20억 초과는 세율이 12%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율이 등기 10%, 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 10%, 미등기 40% 이며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0%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법인세의 과산세 종류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출 증명미수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신고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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