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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금 2019. 11. 6. 21:52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무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앤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잇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20%, 5억원초과 10억우너 이하는 세율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세율이 40%, 30억원 초과는 증여세율이 50%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따라 공제를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하지않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이며 직계존속에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납부기한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 되는날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이외의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따라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지 증여세율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공제가 의외로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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