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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가치세를 말하고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과세대상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대상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과세대상기간은 다흠애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사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은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고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조금더 자세히 설명된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1기확정신고기간, 2기확정신고기간에만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입사업자 중에서 안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때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에는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 임대공금가액 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는데 부당 무신고는 헤당세액의 40%, 일반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 과소신고는 해당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는 해당세액의 10%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게 되고 그외에도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과세대상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성실하게 부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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