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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1순위의 경우에 직계비속, 배우자,직계존속이 있어도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율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속세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율표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가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상속세율이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상속세율이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상속세율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상속세율이 40%, 30억원 초과는 세율이 50%입니다.
상속세를 상속세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는데 일반 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이며 일반 과고신고의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를 할경우에는 부정 과고신고납부세액 * 40%입니다.
그외에도 납부 환급 불성실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익 법인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하여서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상속세율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기 바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기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제출해야할 필수 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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