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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
    자격 2019. 10. 26. 03:12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하나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유형별로 다르며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은 80% 노인·취약계층은 20%입니다.



    행복주택과 다른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80%를 공급하기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입니다.


    입주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복주택 입주조건 자격요건에 유형별로 해당하여야 합니다.


    유형별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 계층에서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인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계층에서는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홍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소득기준은 80%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부부는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재택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2019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이 3인기준 5,401,814원 /4인가구 6,165,202원 등이고 자산은 대학생(본인)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그 외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별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거주기간이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 6년, 자녀 1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최대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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