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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2019. 10. 22. 19:20


    국민임대 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이며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공공임대 주택은 5년/10년, 행복주택은 30년입니다.


    그리고 공금조건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30%,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장기전세의 경우 시세의 80%,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90%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먼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당소득이 3,781,270원, 4인 가구의 경우 4,315,641원, 5인 가구의 경우 4,689,906원, 6인가구의 경우 5,144,224원, 7인 가구의 경우 5,598,542원, 8인 가구의 경우 6,052,860원입니다.


    9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해당비율 반영)하는데 예를들어 국민임대 9인가구 = 8인가구 + 454,318원(=649,026원 ×70%) 입니다.


    자산의 경우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총소득을 상정하는 방법입니다.


    총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 12가지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자타산, 부채를 합산하는데 부동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자동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금융자산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자산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말하고 부채는 임대보증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말합니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순위 경쟁시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면 3점, 부양가족수가 3인이상이면 3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지간이 5년 이상이면 3점, 미성년자수가 3명이상이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점,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림된 건설근로자 3점,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3점, 사회취약계층 3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ㅇ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입니다.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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