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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자격 2019. 11. 3. 04:36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솓그 활동을 할때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도니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입니다.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렸습니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특징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는것, 그리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것,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는것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이면 노령연금은 60세, 1953-56년생이면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59년생 이후는 66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연도가 952년생 이전이면 55세, 1953-56년생이면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5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위에서 설명해드린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에 속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월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살펴보면 2019년은 2,356,670원, 2018년은2,270,516원, 2017년은 2,176,483원, 2016년은 2,105,482원, 2014년은 1,981,975원, 2013년은 1,935,977원, 2012년은 1,891,771원, 2011년은 1,824,109원입니다.

    만약에 월평균월액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100%를 수급할 수 있지만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월액분의 5%를 감액하며 0~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전이라도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원래 연금개시연령에 받아야할 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을 평생동안 지급을 받게 됩니다.


    1952년생 이전기준으로 55세에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할 국민연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의 70%인 70만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감액비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여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한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3만원이고 최고연금 수급자는 매월 21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가입자는 월평균 12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총 389만 8천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20년 이상 가입자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3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조기수령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1년을 빨리 수급할 경우 93만원의 94%를, 2년을 빨리수급할 경우 88%를, 3년을 빨리수급할 경우에는 82%를 4년을 빨리 수급할 경우에는 76%를 5년을 빨리 수급할 경우에는 70%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달라지는데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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