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 2019. 10. 31. 23:5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그리고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않는것 까지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하는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하고 가구원구성은 홑벌이 가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재산의 경우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기때문에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금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 소득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고 2019년 12월 중으로 지급이됩니다.


    하반기 소득은 신청기간이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2020년 6월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이어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 제외 사유는 같고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궁금하신분들은 국세총 홈택스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수, 총소득, 재산 등을 선택 입력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처음 이용하시는분들은 계산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입력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데 무리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인터넷뿐만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0) 2019.11.1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0) 2019.11.03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재직자  (0) 2019.10.27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  (0) 2019.10.26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2019.1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