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재직자
    자격 2019. 10. 27. 21:40


    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먼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입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훈련비 지원과 훈령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을 지급하고,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를 계속 지원합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 ·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천원을 6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다음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입니다.


    재직나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상자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이 되면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을 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이내,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150만원, 5년간 224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원격훈련과정은 수강료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그럼 구직자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0) 2019.11.1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0) 2019.11.0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2019.10.31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  (0) 2019.10.26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2019.1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