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격 2019. 11. 12. 07:42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동주택, 공공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유형마다 입주자격이 달라지며 임대주택은 전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시도 시군별, 지자체, 지방공사이며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 지자체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세대주 신청시 자격검증 대상은 신청자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입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3인 이하 가구 기준 가구당 소득이 70%는 4,315,641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소득 70%는 4,315,641원,  5인가구 기준 가구당 소득 70%는 4,689,906원입니다.


    그리고 6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의 70%가 5,144,244원, 6인가구는 70%가 5,598,542원, 8인가는 월평균소득의 70%가 6,052,860원입니다.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의 합이 2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의 합이 2,499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개별자동차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인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보증금+임대료) 60~8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청자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면 3점, 우양가족수가 3인이상이면 3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3점, 미성년자수가 3자녀 이상이면 3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시 3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점이고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도 3점이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어도 3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0) 2019.11.0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2019.10.31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재직자  (0) 2019.10.27
    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  (0) 2019.10.26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2019.1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