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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계산기 2019. 10. 22. 12:35
취득세란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방 공공 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나열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세율의 경우 주택은 1%~3%, 주택外 부동산은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은 2%~7%이며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 각종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114 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매물/시세 매물의뢰, 직거래, 분양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는 알아두편 편리한 서비스란에 있고 계산기 모양을 하고 있기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2번째에 보이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보유주택 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등방법을 입력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전용면적, 주소, 취득방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여야 하며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입력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된 취득세는 출력도 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출력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주택 취득세요율표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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