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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계산기 2019. 11. 2. 21:16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메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메뉴를 보면 부동산 계산기가 보이는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라려면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을 살펴보면 재산세/종부세가 보이는데 그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위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이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확인 후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시군구, 건물번호를 입력 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은 9억원입니다.
10억원가치의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08,000원이며 1가구 1주택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액이 208,000원이면 농어촌특별세가 41,6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방법은 쉽기 때문에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위 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주택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0.5%, 6억원 이하는 세율이 0.7%, 11억원 이하는 세율이 1%, 50억원 이하는 세율이 1.4%, 94억원 이하는 세율이 2%, 94억원 초과는 세율이 2.7%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종합부동산 세율을 잘 살펴보시고 세액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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