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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 2019. 11. 1. 00:44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살펴보면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등은 감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보이는 큰 아이콘들은 제쳐놓고 오른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보이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가 바로 보입니다.


    첫번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가 바로 보이는데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계산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고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쪽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양도물건의 세액을 계산하려면 로그인을 한후 제일 아래에 있는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이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크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 여부, 상속받은 자산여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했는지 여부,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인지, 1세대 3주택인지 여부를 선택한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조건에 맞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산출세액 등이 계산되어지고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고싶었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기 하시기를 바라며 다른 사이트에서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곳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조금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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