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계산기 2019. 10. 19. 21:4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 자료, 기관소개 등의 메뉴가 보이고 아래족에는 정책자료실, 자주찾는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등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메뉴가 보이지가 않기때문에 약간 아래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약간 내려가면 퇴직금, 고용보험, 근로기준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려면 퇴직금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퇴직금 메뉴를 클릭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고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더 아래로 내려보면 퇴직근 계산기 버튼이 보이는데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해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보입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짜, 퇴사한날짜, 재직일, 3개월 임금총액등을 정확하게 입력 후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엑셀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시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 예제가 오른쪽에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등으로 입력 후 퇴직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은 7,386.004원이 나오게 되며 연간상여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퇴직금도 많아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계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근세 자동계산기  (0) 2019.11.05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0) 2019.11.0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0) 2019.11.01
    환율계산기  (0) 2019.10.28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0) 2019.1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