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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근세 자동계산기
    계산기 2019. 11. 5. 22:16


    갑근세는 과거에 사용한 용어로써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로서 소득세를 줄인말입니다.


    그리고 갑근세라는 용어는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사용하지 않으며 지금의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의무자가(직장)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친징수하고 잔액만 지불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원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친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갑근세 자동계산기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즐겨찾기를 해놓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가 보이고 첫화면에서는 갑근세 자동계산기가 보이지 않는데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 정산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 기타 조회메뉴를 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이 보입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바로 갑근세 자동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월급여액와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여야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월급여액을 350만원으로 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4명, 전체공제대상 가종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3명으로 한 후 계산을해보았습니다.


    80%를 선택했을 경우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23,870원, 100%를 선택하면 29,840원, 120%를 선택하면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35,800원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봤을때 원천징수세율은 80%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적용을 하여야합니다.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과수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필요하신분들은 한글, 엑셀, pdf 파일 중 편하신것으로 다운로드받으시면됩니다.


    그럼 갑근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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