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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 2019. 10. 26. 03:52


    소득금액 증명서란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국세청홈태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을 받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제일먼저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아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면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등의 메뉴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통합검색창이 보입니다.


    통합 검색창에 소득금액 증명서라고 검색을 한 후 발급을 해도 되지만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의 경우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부분이라 아래쪽에 따로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란이 보이는데 두번째줄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증명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을 하고나면 소득금액증명서의 신청방법과,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금액 증명서를 신청하기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발바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니 발급을 받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화번호, 용도, 수령방법, 제출처, 증명받고자하는 기간, 발급유형을 사용하시려는 용도에따라 선택 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용도에는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에서는 열람과 발급이 있는데 열람만 하고 싶으면 열람을 클릭하면 되고 발급을 하고 싶다면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유형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19년 1월 인 경우 2017년 까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용도, 수령방법, 제출처, 증명받고자하는 기간, 발급유형을 상황에 맞게 선택 후 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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