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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발급 2019. 10. 30. 22:19


    재무제표증명원이란 제출한 제무제표의 내용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서식의 구성항목에는 납세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용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장표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방법은 간단한데, 정부 24 홈페이지라고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서비스, 정책정보 등의 메뉴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통합 검색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을 하려면 통합 검색창에 재무제표증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제표 증명이라고 검색을 하면 표준재무제표 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없으니 수수료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신청하면 즉시 처리가 되어집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회원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을 위해서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을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에서는주민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내용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년도, 소득구분을 선택 또는 입력을 하면 됩니다.



    사용용도는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국민연금공단제출용 등이 있습니다.



    제출처에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등이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발급희망수량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하면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한 후 나의 민원 민원신청 내역을 가보면 재무제표 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인터넷 이외에도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년이 2014년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년도의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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