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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 2019. 10. 21. 21:39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출생연월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 시청, 구청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따라하시면 무료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간단한데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기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서 소유한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1개만 입력을 한 후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1개를 입력 한 후 조회를 하면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 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양식에 맞게 선택, 입력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한후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내역 확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발급내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클릭해주시기바라며 그래도 확인이 불가능하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은 무료이니 동사무소,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번거롭게 발급받으시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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