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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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세금 2019. 11. 6. 02:29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또 다른 사례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