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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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납부기한세금 2019. 10. 19. 17:00
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합니다. 취득세율 먼저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초과 9억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