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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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계산기 2019. 10. 22. 12:35
취득세란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방 공공 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나열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세율의 경우 주택은 1%~3%, 주택外 부동산은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은 2%~7%이며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