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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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계산기 2019. 10. 19. 21:4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 자료, 기관소개 등의 메뉴가 보이고 아래족에는 정책자료실, 자주찾는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등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