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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세금 2019. 11. 6. 21:52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무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앤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