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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세금 2019. 10. 20. 21:04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