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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입주조건 자격자격 2019. 10. 26. 03:12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하나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유형별로 다르며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은 80% 노인·취약계층은 20%입니다. 행복주택과 다른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80%를 공급하기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