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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입장료 2019. 11. 12. 11:11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으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고, 주식등에는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산에는 특정시설물 회원권, 이용권이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전 신고 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해연도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앙에 보이는 메뉴들은 클릭하지 마시고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메뉴들 중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뿐만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첫번째에 있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동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잇는 경우에서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클릭하면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서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를 했는지,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인지, 조정지역내 3주택인지 여부를 선택해야하는데 선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지게 꼭 정확하게 선택을 하여야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취득가액을 3억, 양도가액을 10억,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가정하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세율은 15%이며 산출세액은 5,685,000원이 나오게됩니다.


    혹시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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