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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입장료 2019. 11. 12. 11:11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으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고, 주식등에는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산에는 특정시설물 회원권, 이용권이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