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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재직자자격 2019. 10. 27. 21:40
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먼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입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