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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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격 2019. 11. 12. 07:42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동주택, 공공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유형마다 입주자격이 달라지며 임대주택은 전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시도 시군별, 지자체, 지방공사이며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 지자체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기준 소득 및..